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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구린' 해외연수 들통 -경남일보

등록일: 2007-12-06


밀양시 '구린' 해외연수 들통 -경남일보 경비 통신업체 부담…시, 심의 않고 승인  밀양시 일부 직원들이 직무 관련자와 함께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해외연수 경비를 계약업체에 부담시킨 것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밀양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1월 C과 등 2개과 3명의 직원들이 계약업체인 서울 소재 H통신이 제안한 선진GIS(지리정보)마인드 제고 및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협약서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이에 계약업체는 시청 직원 3명에게 1인당 300여만 원씩 모두 900여만 원을 부담해 11박 12일간 스페인, 터키, 그리스, 이집트 등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연수 경비 계약업체 부담에 대해서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도 시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공무국외여행 심사 대상이지만 각 부서에서 결재를 받는 등 당시 심사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부패방지법, 청렴유지 등을 위한 밀양시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의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향응 등을 받을 수 없고 공무국외 여행경비를 소속기관외의 기관 및 단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무국 외 여행의 타당성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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