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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농민 상생 모색 -경남일보
등록일: 2005-09-15
야생조수-농민 상생 모색 <3> -경남일보 유해조수 해결책 없나 연례행사로 돼 버린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는 유해조수 구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각종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 경남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인근 시군을 몇 개 권역으로 묶어 포획허가를 신청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유하고 있지만 현행 시군별 순환수렵제도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 지자체에서 수렵장 개장을 기피해도 도차원에서 강제조정할 수 없는 맹점을 안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매년 몇 개 권역을 묶어 수렵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시군에 권고하지만 현행제도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확산시키는 한 원인을 제공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몇개 권역별로 묶어 허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보완이 요구된다. 문제는 또 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서는 수렵장 개장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수렵장 예정지의 야생동물 서식환경 실태조사도 전문인력조차 없는 일선 시군에 일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월 말 공고, 서식실태조사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환경부와 수렵장 개장을 원하는 시군이 공동으로 조수 서식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법령을 제정, 농심을 달랜다고 하지만 비현실적인데다 예산이 미미해 언 발에 오줌누는 격이어서 관련예산 확충이 시급하다. 올해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이 발효됐으나 ▲야생동·식물 및 습지보전구역 ▲생태계보전지역 ▲자연 및 도시 공원지역 등에서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토록 돼 있지만 유해조수가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한 보상책이 없어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 환경부는 농민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자 올해 피해예방 시설물 설치비 조로 기획예산을 확보했지만 기껏 4억5000만원에 그쳐 형식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도내에서도 지난해 9월 거창군의회가 농업생산활동 과정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본 농업인에 대해 50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한데 이어 진주시도 지난해 11월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진주시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다 농작물피해보상도 피해 면적이 100평에 달해야 하는데다 나뭇가지 2/3 이상 부러져야 보상해주는 등 까다로운 보상규정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지 의문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보상금을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보상규정도 좋지만 사전 피해예방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한다. 농민 이모(53·진주시 집현면)씨는 “야생동물 보호도 좋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런 탁상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적극적인 포획이 필요하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성난 농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엽사 선정도 무분별한 선정 대신 엄격한 심사를 통한 선정과 함께 밀거래는 근절하되 유해조수 구제에 나서는 모범엽사들에게는 구제에 따른 보상규정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덧붙여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법률 개정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아쉽게도 책상머리에 앉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대다수 수렵인들은 “비현실적인 수렵관련 법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서는 수렵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성이 있으며, 정책입안 때 전문가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쨌든 개방화에 따른 피폐해진 농업·농촌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까지 안겨줘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물론 지자체도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위해 예산을 늘릴 것을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렵인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자연과 농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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