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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기획행정위, 학교급식조례안 심의·통과 -도민일보
등록일: 2007-12-24
도의회 기획행정위, 학교급식조례안 심의·통과 -도민일보 '심의위에 영양사·조리사단체 추천자 포함' 등 의견 적극 반영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학교급식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내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조례안을 처리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병희)는 지난 21일 제25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남도가 제출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시민단체 의견 '귀 기울였다' 기획행정위는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경숙(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이 낸 수정동의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임 의원이 낸 수정안은 경남도가 제출한 애초 조례안에는 없었던 △시·군 학교급식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대한) 도지사 등의 책무 등이 신설됐다. 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설치·구성에서도 관계 공무원과 도의회 추천자, 농어업인단체 추천자, 학부모단체 추천자, 교원단체 추천자, 시민단체 추천자, 그 밖의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로만 규정돼 있는 것을 영양사단체 추천자와 조리사단체 추천자도 포함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참교육학부모회 마창진지회 등 도내 4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연대'는 도의회에 조례에 학교급식센터 지원규정을 포함할 것과 심의위원회에 영양사, 조리사단체 추천자를 포함할 것, 지원대상에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시설까지 포함할 것 등을 요청했었다. 시민단체의 3가지 요구 중 2가지가 수용된 셈이다. 기획행정위원회가 보육시설을 지원대상에 넣지 않은 것은 현재 보육시설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별도의 지원이 이뤄지는 등 이중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획행정위는 우선 이대로 시행하고 보완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차후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임경숙 의원은 "대신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책무 규정을 신설해 넣음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의 이 같은 조례안 심사처리에 대해 학교급식 경남연대 진헌극 집행위원장은 "올바른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도의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그러나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도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관이 긴밀하게 협의해 개정함으로써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희 한살림 경남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은 "다른 시도에 비해 조례제정이 늦긴 했지만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가 시행되면 소외계층의 급식지원이 늘어나고 급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정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오는 27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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