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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비리 파는 검찰 -도민일보
등록일: 2005-09-16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비리 파는 검찰 -도민일보 김태호 지사 소환 조사 감사원 요청에 따라 태풍 매미 수해 복구공사 발주 관련 비리를 수사해 온 창원지방검찰청이 지난 12일 오후 3시간 남짓 동안 김태호 경남도지사를 불러 수의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지사가 거창군수로 있던 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불어닥친 데 따른 피해 복구공사를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직권 남용에 따른 권리 행사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나온 김 지사는 “수의 계약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보고 받지 못했고 부하 직원이 업체에게 공사 예정가를 일러준 사실도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거창군수 시절, 참고인 자격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창녕·의령·고성·거창군의 담당 공무원이 수해 복구 수의계약을 하면서 특정 업체에 예정가를 알려주는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창원지검은 당시 거창군수이던 김 지사 외에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고성군과 의령군의 이학렬·한우상 군수에 대해서도 이미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또 지난달 31일 모래채취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 선고에서 법정 구속됐던 창녕군 김종규 군수에 대해서는 16일 같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15일 김 지사를 비롯한 해당 지역 단체장들이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데다, 수의 계약 결재선에 올라 있지 않는 등 구체적인 입증 자료 확보가 어려워 공소 제기를 통한 사법 처리는 쉽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올 5월과 6월 해당 업체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는데 감사원 수사 요청 대상이었던 담당 공무원의 공무상 기밀(공사 예정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하게 증거를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김지사 “선정절차 관여 안 해” 검찰은 수의계약 건수와 액수가 각각 169건 242억 원인 거창을 비롯해 고성(86건 302억 원)·의령(243건 485억 원)·창녕(171건 242억 원)군의 부군수와 재무과장·재무계장 등 12명에 대해 좀더 조사한 다음 이 달 안으로 어느 정도 기소할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단체 공직 사회에서는 감사원 감사 당시부터 “중앙정부에서 어떻게든 하루라도 일찍 복구공사를 마무리하라고 다그치는 바람에 담당자들이 예정가를 사전에 알려주는 편법을 썼을 뿐”이라며 억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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