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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피해 위험 있는 공사방해는 정당방위" -연합뉴스

등록일: 2007-12-31


"주민피해 위험 있는 공사방해는 정당방위"<울산지법> -연합뉴스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해당 되도 위법하지 않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직.간접적인 피해 위험이 있는 공사를 방해한 것은 주민들의 부당한 법익 침해를 막기 위한 필요한 행위로서 정당방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민정석 판사는 31일 송전탑 설치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간부 현모(40.여)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송전탑 설치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 현장에 천막을 설치할 당시 시공사의 공사 강행으로 비산먼지, 소음 등이 다량 발생하고 있었고 산림 절개 등으로 산사태, 낙석 우려가 있었지만 시공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직접적 또는 환경파괴 및 오염 등으로 인한 간접 피해 발생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 판사는 이어 "시공사가 주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야간작업 등을 통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 사법적 절차에 따라 그와 같은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 제거하기 위한 조치는 어려웠다"며 "공사강행을 막고자 천막을 설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신을 비롯한 공사장 일대 주민들의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로, 이는 비록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씨 등은 지난 2005년 12월 울산 북구 양정동에서 시공 중인 송전탑이 설치, 가동될 경우 전자파가 발생돼 주민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공사현장 진입로에 천막을 설치해 공사차량과 장비 등의 진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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