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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여론 수렴 부족 상위법 제약 못 벗어나" -도민일보
등록일: 2008-01-03
"폭넓은 여론 수렴 부족 상위법 제약 못 벗어나" -도민일보 마창진 참여연대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지적 창원시가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가 "폭넓은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며 지난달 28일 창원시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조례제정 단계에서 더욱 폭넓은 여론 수렴이 부족하고, 조례의 내용이 법령 등 상위법의 제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편성단계에서의 주민참여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의견서에서는 "창원시가 협의기구를 구성해 조례제정 입법예고를 한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조례안 입법예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여론 수렴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예고안 전체를 보면, 시정토론 청구제 도입 등 긍정적이고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전반적으로 기존 법령 등 상위법 틀 내에서 조례를 제약하려는 내용과 표현이 있고 소극적인 용어 선택 등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직 대다수 지자체가 주민참여 예산 조례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예산편성 단계에서 인터넷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정도로 그치고 있고, 일부 지자체가 최근 도입하고 있으나 주민참여 예산 조례라 지칭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형식적 조례 제정에 그치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주민참여 내용이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추후 별도로 주민참여 예산 조례의 제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히고, "기존 법령 등 상위법이 담아내지 못하는 것을 더욱 깊고, 폭넓게 담아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전했다. 창원시는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과 결과 공개(법령 등에 정해진 경우 제외)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공모제 또는 추천제 등 통해 구성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한 시민정책토론 청구제 시행 △시민의견 청취 필요한 때 '시민의견 조사' 시행과 결과 공표 등의 내용을 담은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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