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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발전 열쇠는 행정사무감사제 개선" -도민일보
등록일: 2008-01-03
"지방의회 발전 열쇠는 행정사무감사제 개선" -도민일보 창원대 '의정활동' 진단…"기간 턱없이 짧고 질의·응답 요식적" 경남도의회와 시·군의회 등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진단결과가 제시됐다.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이태근·안성수 교수팀은 최근 '경상남도의회 의정활동 평가 및 의정발전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교수팀은 연구결과에서 민선 4기 지방의회 개선과제로 △의회사무국 독립기관화 등 운영 인사 예산제도 개선 △자치입법권 확대 등 의결기능 강화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 단체장 견제기능 강화 △예·결산 특위 상설화 등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 등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제도 개선 △정당공천제 반성 등 시·군의원 선거제도 개선 △지방의회법 신설 등 정치관계법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연구팀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는 사실상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것과 차이가 거의 없어 결과적으로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을 때 관계자 징계 또는 변상 등의 문책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팀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관공서 토요 휴무제가 시행되면서 실질적인 감사기간이 시·군의회 5일, 도의회 8일로 단축돼 감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지나치게 기간이 짧다며 2∼3일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방의회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가 국회의 국정감사와 조사보다 그 범위나 대상이 좁고 비중이 작지만 절차와 방법은 국정감사 및 조사와 같아서 국회와 같이 별도로 법을 제정해 시행함으로써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이 밖에 경남도의회 개선 과제로 △상임위원회 조정 △입법기능 내실화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성 확보 △입법과정의 시민참여 보장 등을 제시했다. 연구팀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진옥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실제로 기간이 짧아서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제대로 된 감사를 펼치기가 어렵다"며 "최소 10일 이상∼15일 이하 등 기간을 자치단체와 의회의 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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