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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개정하라" -도민일보
등록일: 2008-01-04
"시·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개정하라" -도민일보 경남 급식연대, 도 조례 제정 후속 조처 촉구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연대(집행위원장 진헌극·이하 경남급식연대)는 3일 최근 '경남도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과 관련, 도내 20개 시·군이 학교급식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급식연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경남도가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도내 20개 시·군도 도의 조례 내용을 반영한 학교급식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도교육청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25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남도가 제출한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도가 제출한 애초 조례안에는 없었던 △시·군 학교급식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대한) 도지사 등의 책무 등이 신설 포함돼 있다. 이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 시·군에서 실제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가 도의회, 도교육청, 학부모, 교원,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꾸려야 할 것"이라면서 "여기서 2008년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자재를 공급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학부모, 교원,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내야 할 것"이라면서 "학교급식 경남연대는 이미 센터 건립과 관련한 수차례 워크숍 개최, 제 관계 기관에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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