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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시·군, 재원 분담 비율 마찰 -경남매일

등록일: 2008-01-09


도 - 시·군, 재원 분담 비율 마찰 -경남매일 가난한 지자체, 노인연금 부담 고민 도 20% : 시·군 80% → 5 대 5 비율로 조정 건의 고령화 농촌지역 복지예산 절반이상 연금 충당 올해부터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관련, 재원 분담 비율을 두고 도와 시·군간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노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도내 군지역의 경우는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 분담비율을 낮춰 달라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8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기초노령연금 적용 인원은 1월부터 지급되는 70세 이상은 16만1,807명, 7월부터 적용되는 65세 이상을 포함하면 전체 23만9,000명으로 이에 필요한 재원은 1,816억원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조례 제정으로 국비지원을 제외한 지방지의 도와 시·군간 분담비율을 도 20%, 시·군 80%로 결정, 시·군에 통보했다. 도는 70세 이상(7월부터 65세 이상), 월 소득 40만원 미만 등 조건에 부합될 경우 오는 31일 월 8만4,000원이 지급되며 대신 기존 노인교통수당과 경노연금 지원금은 노령연금에 흡수돼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의 재원 분담비율은 도내 20개 시·군이 일률적 적용 대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 되는 농어촌지역은 재정적 부담을 우려, 낮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도내 일선 군 지역 관계자는 “복지부가 광역시·도와 시·군간 분담률을 40%대 60%로 권장한 것과는 달리 20%대 80%로 조례를 제정했다”며 “도와 분담률을 50대 50으로 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창녕군(6만5,000명 가운데 노령인구 23,7%)의 경우 210억원의 사회복지예산 가운데 60%이상이 노인과 관련된 예산이어서 기초노령연금제 실시로 인해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경남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한 남해군(5만4,000명 가운데 27.8%가 노령인구)과 인구 3만5,000명 가운데 노령인구(65세 이상)가 27%인 산청군 등도 매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청군은 군비로 지급하는 1인당 월 3만원의 장수수당과 경로당 취미교실 등 노인을 위한 각종 군정 시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내 시는 물론 군 지역은 노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분담비율은 제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지방세 징수권한이 시·군에 있는 등 상대적으로 재원확보가 어려워 기초노령연금 재원비율을 20대 80으로 추진했다”며 “전국 광역도는 동일한 분담비율로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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