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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혁신도시 이주 임직원 파격 지원 -도민일보

등록일: 2008-01-14


진주혁신도시 이주 임직원 파격 지원 -도민일보 도,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퍼주는 것 아니냐' 형평성 논란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직원 대부분이 가족과 동반이주를 꺼리며 '나 홀로' 이주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자칫 반쪽 혁신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혁신도시 이주까지 4~5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해당 기관들을 계속 방문해 각종 지원방안을 제시하며 조기에 많은 인원이 가족들과 함께 진주로 이주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도 공공기관 이전추진팀은 지난해 12월 12일 주택공사를 방문해 각종 지원방안을 제시했으며 조만간 다른 기관들도 방문해 이전대상 직원들의 요구와 희망사항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가 제시한 이전지원 계획 초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진주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재산세도 5년간 면제해 주고 그 다음 3년간은 50% 덜어 주기로 했다. 이전할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사들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으며, 이전 공공기관 이주직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전 공공기관 이주 직원이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이전기관이 이주 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하고 기숙사 건설 시 비용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공기관 이주 직원의 배우자가 교직원이거나 교육공무원일 경우 전보를 지원하고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진주시에 우선 전보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으며, 이전기관 임직원은 공무원 교육원 출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 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면제는 물론 동반이주 배우자 직업전환훈련, 직장 알선, 이직 배우자 실업급여 지원, 주말농장 300가구 지원(가구당 10평가량 분양) 등을 제시했다. 또 공공기관 이주 직원 자녀는 공립어린이 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진주시 산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도는 이외에도 특목고 유치 및 영어마을 조성 등 자녀 교육문제를 비롯해 노인 복지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아직 초안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혁신도시 이주까지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 이주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지원책이 무엇인지 용역 등을 통해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신모(44·진주시 평거동) 씨는 "성공적인 혁신도시를 위해 이주 직원들을 지원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너무 과도한 지원책은 오히려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같은 '퍼주기'식 지원책이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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