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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부실행정 130건 적발 -경남매일

등록일: 2008-01-23


거창군 부실행정 130건 적발 -경남매일 도 종합감사, 29억 추징·회수… 84명 경고 등 조치 거창군 행정이 특혜의혹과 예산낭비 등 부실행정이 위험수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창군은 지난해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도 종합감사 결과 130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시정 또는 주의조치 받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은 28억8,000여만 원을 추징·감액 회수 조치를 받은 것을 비롯해 해당 공무원 84명에 대해 징계 또는 훈·경고 등의 조치를 당했다. 경남도의 감사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주 목적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유보하도록 돼 있는데도 건축허가 없이 택지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해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행정 처리이다. 또한 업무 담당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의거 상사나 행동 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당해 업무를 회피해야 하는데도 친족이 신청한 산지전용 신고를 이해관계 업무의 회피 없이 수리한 사실도 지적됐다. 특히 공무원 직급 불 부합 등 전보 인사 부당과 관련, 정·현원에 적합하게 인사 발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농업·녹지 직렬에 시설직, 행정·농업 직렬에 전산직, 행정·농업·사회복지 직렬에 세무직을 전보하는가 하면, 책정된 정원이 없는 행정과에 농업 6급, 전산 6급을 농업기술센터에 전보 발령하는 등 인사질서를 문란케 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에서는 거창국제연극제를 위한 보조금을 06년 8억8,000만원, 07년 11억2,000만 원 등을 집행하면서 보조금 통장과 협찬금 통장의 명확한 구분 없이 관리·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이들 단체는 지도감독이 소홀한 맹점을 이용해 원인행위 없이 간이세금 영수증, 폰거래 등을 근거로 보조금 집행을 했는가 하면, 지출결의서 일자와 첨부된 영수증 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보조금을 집행한 사례도 지적됐다. 이밖에 폐기물 소각시설물 설치사업 사업자 선정 및 공사업무수행 부적정을 비롯해 거창읍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 및 설계 부적정, 취득 공유재산 권리보전 절차 미이행 등 관리 소홀과 부실행정이 많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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