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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국회의원총선거, 선진한국은 민주적 공천부터](5)바꿔야 할 정당규정·정치관계법
등록일: 2008-02-01
[4.9국회의원총선거, 선진한국은 민주적 공천부터](5)바꿔야 할 정당규정·정치관계법 '특별당비' 곳곳 허점 '돈 공천' 못 막는다 -도민일보 제18대 총선 공천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공천규정 적용을 놓고 극심한 내부갈등을 겪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한나라당 공직 후보 추천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지만 본질은 계파 간 지분싸움이다. 계파정치는 결국 줄서기로 이어지며 민주적 공천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우리나라 각 정당에는 국가로 보면 각각 헌법과 법률에 해당하는 당헌과 당규가 있다. ◇당헌·당규 = 한나라당 당헌에는 공직후보추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제47조∼제48조)과 공직후보추천 조항(제88조∼제93조)이 있다. 당헌에서 공천심사위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당 내·외 인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한나라당은 공심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겪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박근혜 전 대표 측이 자파 쪽의 국회의원을 공심위에 포함하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면서 파국으로 치닫다가 이 당선자와 박 전 대표가 회동을 한 후 수습됐다. 이는 당대표와 최고위원회가 있는데도 아무런 당직도 갖고 있지 않은 이 당선자와 박 전 대표가 공심위 구성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공심위 구성조차 당헌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 한나라 당헌 제88조(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는 '공천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여론조사를 거쳐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해 공직후보자를 심사하되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면접, 후보 간 토론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 공직 후보추천 규정 제8조 2항에는 '서류심사와 여론조사를 거쳐 3인 이내의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면접, 후보 간 토론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헌과 당규에 규정된 국회의원 후보는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를 통해, 즉 국민과 당원이 직접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되 공심위의 판단에 따라 국민과 당원 직접투표를 여론조사, 면접, 후보 간 토론회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대부분 국회의원 후보를 비롯해 대부분의 공직 후보를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를 통하지 않고 여론조사, 면접 등을 통해 선출해왔다. 결국, 당헌과 당규에 명시된 국민참여선거인단 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이다. 따라서 당원과 국민이 주체가 되는 민주적 공천을 실현하려면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원칙으로 하고, 여론조사, 면접, 후보 간 토론회 등으로 갈음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 현재 제17대 국회 299석 중 여성의원이 차지한 의석은 40석이다. 그중에서도 30석은 비례대표 의석이고 지역구 의석은 10석에 불과하다. 여성 국회의원이 이렇게 적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남성 중심의 공천 풍토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3항에는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하되 그 후보자 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4항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3항과 4항의 자세히 들여다보면 3항은 의무규정이지만 4항은 권고규정이다. 즉 3항은 각 정당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4항은 수용해도, 수용하지 않아도 그만인 조항이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4항을 권고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남성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여성공천 할당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비 규정 = 정당법 제31조(당비)는 정당의 당비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각 정당도 당헌과 당규에 당비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에는 정당의 자금 마련, 집행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 당비에는 당원들이 평소에 내는 당비가 있고 선거 등 특별한 경우에 내는 특별당비가 있다. 정계 안팎에서는 이 가운데 각 정당의 특별당비가 주목을 받는다. 대선 막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다며 한나라당에 입당하고 최근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정몽준 국회의원이 입당 당시 10억 원을 특별당비로 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정 의원은 스스로 10억 원을 냈겠지만 총선 등 선거국면에서는 정당이 당원 개인에게 얼마든지 특별당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곧 지역구·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천을 대가로 특별당비를 받을 수는 없지만 대가 없이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비례대표 공천자들에게 선거 전에 미리 공천을 대가로 특별당비 10억 원씩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 10억 원씩을 특별당비로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정당에는 사실상 합법적 '돈 공천'의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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