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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민 영유아 양육비 확대 -연합뉴스
등록일: 2008-02-02
김해시, 농민 영유아 양육비 확대 -연합뉴스 (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농민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해 시행중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키로 했다. 2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께부터 농지면적 5㏊ 미만을 소유한 농민 중에서 만5세(취학유예아동 포함)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하는 이 사업이 올해부터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지원대상범위도 넓어진다. 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농민은 연령별로 11만7천-26만원을, 이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를 둔 농민은 5만9천-13만원을 지급토록 해 지난해 각각 11만3천-25만3천원, 5만3천-12만6천원의 지원액에 비해 3% 정도 인상했다. 또 지난해까지 편부모 가정의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던 지원대상범위도 올해부터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조부모 중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 가정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원서류를 받아 이장이나 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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