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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김 지사 유인물 배포 강행 고수 -경남신문

등록일: 2005-09-21


전공노, 김 지사 유인물 배포 강행 고수 -경남신문 속보=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전공노 경남본부)의 김태호 도지사비난 유인물 배포를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사에 나선 가운데 전공노가 배포 강행입장을 고수해 물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본지 16일자 7면 보도) 도선관위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신문기사를 복사해 통상 외 목적으로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5조와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제254조에 비춰볼 때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행정·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경남본부는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주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린 것이지. 도지사를 비방한 건 아니어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 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지난 15일 밀양에 1천여 장. 진주지역에 100여장의 김 지사비난 유인물이 신문에 끼워져 주민들에게 배달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공노 경남본부는 당초 5만부를 인쇄. 일간지 보급소를 통해 배포하려다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지적과 제지에 따라 1천100여장만 배달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유인물을 수거. 전공노 시군지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 이들은 일간신문 보급소에서 배달을 거부할 경우 다른 방편으로 배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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