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지자체 법인카드 술집서 못쓴다…13일부터 노래방·오락실도 -경향신문
등록일: 2008-02-13
지자체 법인카드 술집서 못쓴다…13일부터 노래방·오락실도 -경향신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앞으로 유흥업소나 안마시술소·골프장·복권방 등에서 자치단체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흥업소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적용은 13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유흥주점·단란주점·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종을 비롯해 사우나·안마시술소·마사지 등 위생업종, 골프장·당구장·노래방 등 레저업종, 카지노·오락실·복권방 등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등이다. 이에 따라 법인카드는 연회비·식비·소액 물품구입비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유흥주점 등에서 편법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카드 사용제한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면서 “앞으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민간단체에 지원(위탁)하는 보조금 또는 위탁금의 가격산정은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르도록 하고, 특히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해 민간 이전경비 가운데 식비·사무용 잡품비·공공요금·연료대 등 경상경비는 반드시 체크카드만 사용토록 했다. 이밖에도 수당이나 여비 등을 제외하고 10만 원 이상인 경비만 예금계좌로 지급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10만 원 이하까지 계좌입금을 의무화해 회계공무원들의 현금 취급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