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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억 이상 체납 부산ㆍ경남 304명 -부산일보

등록일: 2005-09-21


지방세 1억 이상 체납 부산ㆍ경남 304명 -부산일보 지방세 체납금액이 1억원이 넘는 고액체납자의 수가 전국적으로 2천731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내년부터 신상 공개대상이 되는 2년 이상 상습체납자는 1천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작년 말 현재 지방세(시. 군. 구세) 징수율은 234개 기초자치단체중 전남 장흥군이 98.23%로 가장 높고 인천 계양구는 73.72%로 가장 낮았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1억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법인 포함) 현황을 조사한 결과, 7월말 현재 2천731명이 1억 원 이상 세금을 제때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원 이상 체납자를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이 8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651명, 인천 261명, 경남 157명, 부산 147명, 경북 107명 등의 순이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중 명단 등 신상공개대상에 포함되는 2년 이상 상습 체납자는 3분의 2 수준인 1천8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관보나 시. 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면 본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지방세법을 올해 안에 개정, 내년부터 지방세 체납기간과 금액이 각각 2년과 1억 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 등 신상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지방세 징수율 상위 기초단체를 보면 전남 장흥군이 98.23%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전남 강진군 98.11%, 전남 영광군 98.62%, 울산 동구 96.30%,전남 장성군 95.9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징수율 하위 기초단체는 인천 계양구가 73.72%로 234개 단체 중 가장 낮았고 이어 광주 동구 73.97%, 광주 남구 74.17%, 인천 남구 74.83%, 경기 시흥 76.3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하는 10억 원 이상 2년 이상 고액. 상습 국세체납자도 2천여 명 선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은행연합회에 통보, 금융 관련 활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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