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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불법방갈로 4년간 묵인 의혹 -경남매일

등록일: 2008-02-22


거창군, 불법방갈로 4년간 묵인 의혹 -경남매일 주상면 도로변 6곳 “이동식 바퀴 있어 괜찮다” 단속 외면 거창군 주상면 A휴게소가 하천변에 엉성하게 걸쳐진 철재 난간 위에 6동의 방갈로가 4년째 세워져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거창군 관내 도로변 휴게소에 불법 건축물 같은 시설물이 난립해 환경과 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나 단속은 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공무원과 휴게소 업자간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A휴게소, 거창읍에서 12㎞ 떨어진 주상면과 웅양면 경계지역인 국도 3호선 변에 위치하고 있다. 휴게소 전체 대지만도 2,000여 평이 넘는다. 주유소와 휴게소로 사용하는 건물 뒤 하천변에 엉성하게 걸쳐진 철재 난간 위에는 방갈로 6동이 있다. 다닥다닥 붙은 각각의 방갈로는 9.9174㎡(3평)으로 내부에는 4-5명에서 10여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과 자리가 마련돼 있다. 이 같은 시설물이 휴게소 뒤편에 설치된데다 뒤로 돌아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 애당초 단속의 손길조차 염두에 두지 않은 듯하다. 20일 방갈로 설치와 관련해, 주인 B씨는 “2004년 11월 3일 군청에서 방갈로와 관련해 현장 점검 당시 이동식 바퀴가 있으니 그냥 두라고 했다”며 “이런 식의 불법 건축물이 거창 전체만도 수도 없다. 문제를 삼는다면 철거하면 그만이고, 참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면 공무원에게 불법 건축물을 알면서도 왜 고발하지 않고 묵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한 군청에서 가만히 있는데 단속 권한이 없는 면에서 어떻게 하느냐”며 “바퀴가 달려 있는 방갈로라 괜찮지 않느냐”고 한술 더 뜨고 있다. 이 같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이 4년간이나 이용객의 안전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장 점검을 나온 행정당국마저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묵인’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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