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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연합뉴스

등록일: 2008-02-22


창원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민간 다중이용시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창원시는 이를 위해 내달 10일까지 1998년 4월 1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 중 장애인 화장실과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의 편의시설 공사를 하려는 건축 면적 2천㎡ 이상의 민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오는 4월 전문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자들을 심사해 선정, 1곳당 최고 700만 원 내에서 설치비용의 70%까지 지원키로 했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 등을 갖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뒤 행복나눔과(☎055-212-3084)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 법률이 1998년 4월 11일 시행되면서 이후 건물은 편의시설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나, 그 이전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설치율이 매우 낮아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 "민간시설에 대한 이 같은 지원은 전국서 처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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