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도의회 한꺼번에 14개 조례처리 졸속우려 -경남신문

등록일: 2008-02-29


도의회 한꺼번에 14개 조례처리 졸속우려 -경남신문  경남도의회가 임시회에서 한꺼번에 무려 14건의 조례안을 심사, 졸속처리가 우려되고 있다.  도의회(의장 박판도)에 따르면 26일부터 3월 5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 257회 임시회를 열고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그러나 도의회는 임시회기간 9일 가운데서도 3월 1일과 2일 주말 이틀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7일안에 14건의 조례를 처리(1일 두건)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을 비롯하여 권정호 교육감 취임 후 ADHD에 대한 5분 발언과 경남 교육계에 최대 45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조례’,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등 교육계 현안이 다루어질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건설항만본부에 ‘대운하민자유치팀’ 신설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시민단체 등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어서 벌써부터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이밖에 숭례문 화재 이후 대두되고 있는 문화재관련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다룬다.  경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정원을 현행 5605명에서 5374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5590명에서 5359명으로 개정하고 식품위생직 공무원 중 영양교사 전환인원 373명 감축한다. 학교신설 등 신규인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이유로 지방공무원 정원 142명 늘린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