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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안' 마련 -연합뉴스

등록일: 2008-03-10


울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안' 마련 -연합뉴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산시는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조례는 시청과 사업소, 시의회 사무처, 산하기관(공사, 공단 등)이 직접 상품을 구입하거나 용역 및 시설 유지보수 계약업체를 통해 상품을 간접 구매할 경우, 건설공사 수주업체를 통해 상품을 간접 구입할 경우 친환경 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심의와 자문은 '울산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대행하고 위원회는 친환경 상품의 구매와 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사항, 친환경 상품 구매 이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친환경 상품 생산 및 소비를 위한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기업체에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융자보조하며, 친환경 상품의 유통 및 판매 홍보, 시장개척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10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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