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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방문 열람'도 정보공개 거부" -연합뉴스
등록일: 2008-03-10
"말뿐인 `방문 열람'도 정보공개 거부" -연합뉴스 KBS `쌈' 제작진, 국회 상대 정보공개 소송 승소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공개 청구가 들어온 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이 방문 열람하라고 해놓고 열람을 기피한다면 정보공개 거부와 다를 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KBS 시사프로그램 `쌈' 제작진이 국회의원 해외방문 경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방문해 열람하라는 처분을 받은 뒤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사본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쌈' 제작진은 지난해 2월 17대 국회의원들이 국제회의 참석 등의 이유로 해외를 방문해 쓴 경비의 내역과 증빙자료, 방문 결과 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국회로부터 방문해 열람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제작진은 국회에 정보 열람이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통지했으나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고 얼마 후 국회를 직접 방문해 열람을 요구했으나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거절당했다. 제작진은 "형식상으로만 정보공개 처분일 뿐 실질적으로는 거부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고 국회는 "청구된 정보의 양이 많아 국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의 방법만을 일부 제한했을 뿐이며 공개 거부는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국회가 방문 열람 처분을 하고서도 아직까지 해당 정보를 교부하고 있지 않고 정보의 양이 과다하다면서도 정보의 구체적인 양에 대해서는 아무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국회의 방문 열람 처분은 형식상으로만 공개처분일 뿐 그 실질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며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며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다 해도 정보의 사본을 기간별로 나눠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해 교부할 수 있을 뿐 이 사건처럼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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