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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 엄청나네" -연합뉴스

등록일: 2008-03-13


"환경유해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 엄청나네" -연합뉴스 경기개발硏 보고서.. 경기도 연간 6조2천억 규모 (수원=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경기도에 적용되는 환경유해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6조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연구위원은 12일 `환경유해 보조금 조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유해 보조금이란 자연자원을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게 하거나 낭비를 초래,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나 비용 절약기술의 개발 등을 저해하고 환경에 해를 끼치는 활동을 '장려'하는 보조금을 뜻한다. 예컨대, 연료세 환급의 경우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촉진시키고 도로.교통부문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을 증가시켜 환경에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유 연구위원은 경기도에 적용되는 환경유해 보조금의 대표적인 예로 농업용 면세유, 연탄.무연탄의 부가가치세 면세, 유가보조금, 연탄보조금 등 1차 에너지 부문 보조금을 꼽았다. 2006년을 기준으로 경기도의 1차 에너지 부문 환경유해 보조금은 3천727억원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즉 에너지 사용 증가 등에 따른 환경 피해비용은 연간 6조2천1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 연구위원은 이처럼 환경유해 보조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므로 환경유해 보조금의 조정 또는 제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보조금 책정 시 환경유해성 고려, 보조금 제거의 명확한 지표 설정, 피해 산업 및 계층에 대한 고려,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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