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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남매일
등록일: 2008-03-14
거창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남매일 환경오염 직·간접 요인 대상 거창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을 건축물 806동과 경유자동차 1만864대 등에 대해 2억9,8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유통·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간접적 요인이 되는 건축물과 자동차가 그 대상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경우 점포·사무실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건축연면적 160㎡(48평)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적용기간은 200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이 기간 동안 차량매매 및 폐차를 한 차량소유자에게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한다. 이달 말까지 관내 금용기관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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