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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8-03-14


<나주시-수자公 상수도 위수탁 협약 '특혜논란'> -연합뉴스 시노조 "시의회 동의 내용 등과 정반대" 시 "회계전문가 자문 따라 지급방법 바꿨을 뿐"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와 체결하기로 한 상수도 위.수탁 협약에 대해 특혜의혹 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나주시는 14일 상수도 시설개선과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해 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나주시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유수율 제고 등에 모두 536억원을 투자하며 향후 20년간 위탁 운영을 맡게 된다. 또 최첨단 IT장치를 접목시킨 감시.제어시스템 구축과 과학 경영기법 도입 등 효율적 운영관리와 혁신도시 건설지인 금천.산포면 일대의 안정적 용수공급도 추진한다. 반면 시는 요금조정과 위탁지도 감독, 기존 간이상수도 운영 등을 맡게 되며 연간 평균 26억여 원 등 모두 532억원을 위탁관리비로 보전해 줄 계획이다. 하지만 당초 시의회 동의와 노조 설명과정 등에서 제시됐던 수자원공사의 초기 시설비 투자규모는 크게 줄어든 대신 나주시 보전액은 대폭 늘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 노조가 변경된 협약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수자원공사는 당초 175억원보다 38억원이 적은 137억원을 투자하는 반면 시는 92억원에서 무려 232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재정난을 이유로 외부기관에 시설 투자를 맡긴다는 당초 취지와는 동떨어지는 것으로 사실상 수자원공사는 시 재원으로 공사를 하는 셈이 된다. 임진광 노조위원장은 "이 사업은 타당성 검증 미흡, 재정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3년 가까이 논란이 있었다"며 "협약내용이 정반대로 뒤바뀐 것은 분명 특혜며 협약체결은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초기 부담액을 높이는 것이 나중에 이자와 원금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회계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지급방법을 바꾼 것일 뿐 특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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