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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공무원 단체교섭 분리해야") -연합뉴스
등록일: 2008-03-20
"예산과 공무원 단체교섭 분리해야"<조세硏>)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예산운용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섭단위를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등 양 제도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0일 발표한 '주요국의 공무원 임금교섭 제도'란 보고서에서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에 대해 "최근 국가재정법 도입으로 개편된 새로운 재정운용 체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공무원 단체교섭은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예기치 못한 인건비의 추가 지출과 주요 국가 정책 수정으로 야기되는 지출 증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물론 국정운영의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이유로 예산당국이 부여한 지출한도 안에서 자율적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하도록 위임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역시 이런 상황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하향식 예산제도하에서 비록 부처의 인건비 예산과 경상운영비에 대해 별도의 지출통제가 이뤄지지만 일부 부처는 자체 예산편성의 자율성 때문에 부처의 지출한도 내에서 노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가 수월해진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5개국의 공무원 임금교섭 제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달리 예산과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예산과 공무원 임금 단체교섭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주요국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가예산에서 경직성 경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가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편성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동으로 예산운용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민간부문의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사례는 주요 5개국에서 찾을 수 없었다"며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적절한 제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미국의 '연방노사관계기구(FLRA)'와 같이 공무원의 노사분쟁 조정기구를 행정부 내의 독립기구로 운영함으로써 공무원 혹은 공공부문의 노사분규를 가급적 행정부의 범주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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