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폐금속 광산 92% 토양ㆍ수질 오염 `기준초과' -연합뉴스

등록일: 2008-03-25


폐금속 광산 92% 토양ㆍ수질 오염 `기준초과' -연합뉴스 인근 주민ㆍ농작물에도 오염피해…농림식품부, 일부지역 `농작물 폐기조치'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환경부가 전국 폐금속 광산 주변지역의 환경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92%가 토양 혹은 수질 중금속 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해 오염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지역 주변의 주민들 중 일부는 몸 속 중금속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인근의 농작물에도 오염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작년 2~12월 전국 100곳의 폐금속 광산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과 수질의 오염 정도를 조사한 결과 60곳과 3곳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수질기준을 각각 초과했으며 29곳은 토양과 수질 모두 기준치를 넘어서 2가지 기준 중 1개라도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92곳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작년부터 5개년 간 광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 중인 `광해(鑛害ㆍ광산으로 인한 공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토양ㆍ수질 조사는 폐광된지 3년이 지난 광산 936개 중 오염 가능성이 큰 310곳 가운데 1차적으로 100곳을 골라 진행됐으며 토양 6천45개 시료, 수질 1천66개의 샘플(시료)을 채취해 조사했다. 토양의 경우 시료 중 20%에 해당하는 1천198개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인 591개는 토양오염대책기준까지 넘어섰다. 중금속별로는 아연, 비소, 카드뮴, 납 순으로 우려기준을 초과한 빈도가 높았는데, 아연의 경우 경북 안동광산에서 기준치의 60배인 17.93g/㎏이 비소는 전남 곡성광산에서 기준치의 1천353배인 8.12g/㎏이 검출되기도 했다. 광산 주변 하천수, 갱내수, 지하수를 대상으로 한 수질 검사에서는 전체 시료의 7%에서 비소, 아연, 카드뮴 등 중금속이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대상 지역 중 경북 칠보광산과 영덕광산, 경기도 금계광산 등 23개 폐광산 지역을 오염개연성이 높은 `복원 우선순위 Ⅰ등급 지역'으로 선정하고 즉각 복원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심각한 토양과 수질 오염은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나 농산물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실제 조사 대상 광산 주변 2㎞에는 모두 7만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으며 토지 조사에서 우려기준을 초과한 시료의 39%는 논이나 밭에서 발견됐다. 조사 대상 광산 100개 중 94곳의 주변 농경지는 폐광산 지역에서 흘러나온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또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이지만 이번 조사와 별도로 환경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폐광산지역 9곳의 주민 1천778명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했는데 혈중 카드뮴과 요중 비소에서 조사 대상의 2%인 36명이 국제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폐광산의 주변지역에서 재배되는 배추, 옥수수, 고구마, 콩 등에서 납과 카드뮴이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기도 해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해당 지자체가 해당 지역 농산물을 폐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 이희철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건강영향조사 결과 권고기준을 초과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이외에도 오염 우려가 큰 폐광지역 39곳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정밀한 건강영향평가를 벌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