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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이장, 부정선거 운동 혐의 입건 -도민일보

등록일: 2008-03-28


현직 이장, 부정선거 운동 혐의 입건 -도민일보 "통·이·반장은 선거운동 하면 안돼" 거창경찰서는 현직 이장인 거창군 북상면 박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정선거운동)로 불구속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통·이·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박씨는 지난 19일 산수 마을회관에서 개발위원회를 열어 같은 마을 신모(68) 씨 등 14명에게 한나라당 신성범 후보를 도와주자는 등의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씨 등 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신 후보는 "측근으로부터 박씨가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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