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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비 2억4천만 원 긴급교부 -경남매일

등록일: 2008-04-07


AI 방역비 2억4천만 원 긴급교부 -경남매일 도, 유입경로 10개소 통제 차단방역 강화 경남도는 전북 김제 닭 사육농가에서 발생한 의사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의 진성 AI(H5N1)로 판정된데 이어 정읍에서도 발생, 확산됨에 따라 방역대책비를 도내 전 시·군에 긴급 교부했다. 도는 이에 앞서 김제 AI 발생 직후 도와 시·군에 대책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비상망을 가동하고 전북과 도계 인접지역에 이동통제초소 10개소(산청3, 함양4, 거창3개소)를 설치·운영, 주요 유입경로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하고 있다. 6일 경남도에 따르면 AI 긴급방역대책을 신속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동통제초소 운영비와 생석회 등 방역약품 구입지원을 위해 도 예비비 2억4,600만원을 도내 전 시·군에 긴급 교부했다. 특히 산청 등 전북과 잡한 도계지구인 산청을 비롯하여, 지난 2004년 경남도 발생지인 양산시와 방역취약지역 닭, 오리에 대한 1일 예찰 및 소독 등 긴급방역 추진에 들어갔다. 도 축산관계자는 “이번 전북 김제지역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국도, 고속도로와 같은 주요 유입경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단계로 전북도 경계시군(산청, 함양, 거창)에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확산 시 2단계로 도내 전 시·군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사료창고, 분뇨처리장에 철새나 텃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포장과 같은 차단조치를 반드시 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질병 발생 시 신속히 방역기관(전화 1588-4060)에 신고,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번 발생은 지난 4월 1일 전북 김제시 용지면 소재 산란계 농가 축주 유 모 씨가 15만수 사육닭 중 약 3,000수가 폐사됨에 따라 방역당국에 신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검사결과 3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판명돼 방역당국의 유입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조류 인플루엔자는 병든 닭과 직접 접촉한 경우 사람에게 감염되며 사람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고기를 먹어 감염된 사례는 없다. 특히 70도에서 5분 이상으로 익히거나 튀겨먹으면 바이러스가 죽어 전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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