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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때 주민대표 참여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화 -도민일보
등록일: 2008-04-10
공익사업 때 주민대표 참여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화 -도민일보 앞으로 택지개발 등 일정규모 이상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 때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꼭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토지보상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5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보상협의회는 보상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 남은 터의 범위와 이주대책, 공공시설 이전, 주민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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