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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먹는 재·보선 -경남신문

등록일: 2008-04-15


혈세 먹는 재·보선 -경남신문 지난 5년간 도내 56건… 선거비용만 185억원 출마 위한 사퇴·당선무효 등 개인 잘못 대부분 경남지역에서 지난 5년간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재·보궐선거는 무려 56회에 이르며 선거경비는 185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보선 1회당 평균 3억3000여만 원의 국민 세금이 소요된 셈이다. 이 중 선출직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면서 실시된 보궐선거는 21회, 선거법위반 등 탈·불법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실시된 재선거는 29회로 이들 재보선에 총 178억여 원이 소요돼 출마자의 잘못으로 실시되는 재보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관련기사 4면 15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에 지난 2002~2007년까지 재보선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전국적 모두 460회에 선거관리비용으로 약 1248억원의 세금이 사용됐다. 도내 재보선 현황을 보면 국회의원 재·보선은 지난 2002년 8월 8일 마산갑 김호일 전 의원의 사직으로, 2005년 4월 30일 김해갑 김맹곤 전 의원의 당선무효로, 2006년 7월 26일에는 마산갑 김정부 전 의원의 당선무효로 세 차례 실시됐다. 세 차례 선거에서 소요된 선거비용은 29억여 원이다. 도지사 보선은 김혁규 전 지사의 사직으로 2004년 6월 5일 실시돼 84억6700여만 원의 경비가 사용됐다. 시장·군수 재보선은 사직(4건), 당선무효(4건) 등으로 모두 8차례 실시되면서 34억2000여만 원 경비가 소요됐다. 도의원 재보선은 사직(7건), 당선무효(3건), 퇴직(1건) 등 모두 11차례 실시됐으며 경비는 12억3000여만 원이 집행됐다. 시·군의원 재보선은 사망(3건), 퇴직(2건), 선거무효(1건), 사직(8건), 당선무효(20건) 등 34차례 실시됐으며 경비는 24억5000여만 원 소요됐다. 이처럼 재보선이 잦은 이유는 당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사직과 공직수행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에 연루되거나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탈·불법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남진보연합은 14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도내 지방의원과 지자체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경남진보연합은 “기초의원과 지자체장들이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당선된 후 개인이나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해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실시된 만큼 이로 인한 비용투입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경남진보연합은 21∼22일께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소송 주체와 일정, 손배 금액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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