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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골프연습 공무원 중징계 -도민일보

등록일: 2008-04-16


근무시간 골프연습 공무원 중징계 -도민일보 경남도, 공직기강 특별감찰서 도내 18명 적발 경남도내 일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중 골프연습장에 다니는가 하면 사용승인 절차도 없이 마음대로 관용차량을 운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조윤명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복무기강 확립반 등 5개 반이 2월 25일부터 특별감찰활동을 벌여 근무기강 해이 공무원 18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중징계 1명을 비롯해 훈계 11명, 제도개선 및 시정·주의 6명 등이다. 창원시 4급 간부공무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10일간(토·일요일 제외) 근무시간에 7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을 출입, 골프연습을 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거제시 공무원의 경우는 당직관련 조례 및 규칙 등에 근거도 없이 일정시간(3시간) 당직실 대기 근무를 하지 않고 재택 당직근무를 하는 등 당직근무를 부적절하게 운영했다. 또한, 창원시 공무원은 관용차량을 사용하면서 차량 배차 신청 및 사용승인 절차도 없이 마음대로 운행했으며, 농가용 창고로 허가받은 공장 등을 타 용도로 불법용도 변경, 적절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통영시 공무원은 작년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 신청자가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인데도 보조금(147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위반했으며, 마산시 공무원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내 농지를 부적정하게 취득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밖에 고성군 공무원은 국도변 접도구역 내 불법 적치물이 지난 1월께부터 설치돼 있는데도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둔 사실이 드러났으며, 고성군 공무원은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기록 미이행 등으로 문책을 받았다. 도는 이번 특별감찰 활동기간 적발된 사항에 대해 지위의 높고 낮음을 불문하고 엄중히 문책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근무시간 중 골프연습을 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특별감찰활동은 김 지사 특별지시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감찰을 펼칠 것"이라며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공직자 근무자세 확립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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