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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외 지자체 위원회 정한 기준 '위법'" -연합뉴스
등록일: 2008-04-18
"법규정 외 지자체 위원회 정한 기준 '위법'"<청주지법>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법규정 외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별도의 기준에 의해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건축 허가 시 민원 발생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제한사유를 만드는 지자체의 현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8일 신모(41)씨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법률상 근거 없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별도의 기준을 제정해 건축불허가처분을 한 피고의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충북 충주시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신씨는 지난해 9월 축사를 증축하기 위해 충주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시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악취, 소음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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