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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회기는 길고 회의는 짧다 -경남신문

등록일: 2008-04-22


도의회 회기는 길고 회의는 짧다 -경남신문 임시회 15일 중 4일간 본회의 11일간 휴회 “유급제 전환 따른 생색용” 비판…조정 필요 경남도의회 전체 회기 중 일하지 않는 휴회기간이 많아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현실적인 회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5일간 제258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임시회 일정을 보면 15~17일까지 3일간, 3차례의 본회의를 통해 10명의 도의원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등 집행부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벌였고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폐회가 예정돼 있다. 나머지 기간인 18~28일까지 11일간은 휴회기간으로 상임위별로 조례안 심사와 지역별 현지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다. 휴회기간 상임위별 일정을 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23~24일까지 경남도 정보화 담당관실을 통해 정보화마을이 추진되고 있는 2개 지역을 둘러볼 계획이다. 교육사회위원회는 18일 ‘경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개의 조례 안에 대해 심사를 벌였고, 24일에는 거창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문제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농수산위원회는 23~24일까지 1박 2일 동안 함안 배합사료공장과 진주 전기온풍기 설치농가, 간이 집하장 운영실태를 둘러볼 계획이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는 21일 ‘경남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2개의 조례를 심사하고, 건설소방위원회는 별다른 일정이 없다. 11일의 휴회기간 각 상임위별 공식일정은 조례안 심사와 현지 활동 등 1~3일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평상시와 같은 지역의정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역대 회기를 봐도 지난 2007년 148일, 지난 2006년에는 125일이었지만 휴회기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 회기일수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유급제 전환에 따라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일정만 길게 잡는 ‘생색내기용 회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무급제 시절에는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 회기일수를 늘린 적이 있지만, 유급제로 바뀌고부터는 회기일수와 수당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휴회기간이 긴 것은 상임위별 일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다 ”고 말했다.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이태근 교수는 “140여일의 회기에는 역대 회기일수와 비슷하게 맞춘 관례적인 성격이 짙고, 형식적인 일정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기가 길다고 일하는 의회상이 정립되는 것이 아닌 만큼 충실한 지역구 관리와 연구 등을 위해 회기를 100일 정도로 축소하는 등 탄력적인 회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의회규정에는 결산승인을 위해 7월과 11월께 두 차례에 걸쳐 60일 간의 정례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고, 나머지 회기일정은 연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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