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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외유성 연수는 정부 탓? -부산일보
등록일: 2008-04-23
지방의원 외유성 연수는 정부 탓? -부산일보 행안부, 의장단 연 250만원·의원 180만원 결정 지방의원들의 잇따른 외유성 해외연수가 해마다 지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원들의 남발성 해외경비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한도액' 제도가 오히려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여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와 부산지역 일선 시·구의회 등에 따르면 행안부가 200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면서 연간 지방의원 1인당 해외여비 한도액을 광역·기초의원 의·부의장은 250만원, 일반의원은 180만원으로 결정했다. 광역의원의 경우는 변동이 없지만 기초의원은 지난해에 비해 의·부의장 70만원, 일반의원 50만원씩 인상됐다. 하지만 지방의회 출범 당시 마련된 이 제도는 감사 등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관리는 2년마다 실시되는 해당 광역단체의 종합감사나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실시되는 감사원 특별감사가 전부다. 특히 이들 감사는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감사라기보다는 종합감사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 집중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정부에서 해외연수를 권장하고 있고, 정부가 마련한 경비 한도액내에서 연수를 다녀오거나 부족한 경비는 의원들 개인이 부담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방어적 논리로 악용하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7박8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북구의회 의원들은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외국연수를 다녀올 계획이고, 경비문제는 기존의 한도액에 의원 한 명당 60만원의 사비를 추가로 부담할 예정이어서 아무 문제없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김성수 사무관은 "의원들의 국외여비 한도액을 마련하지 않으면 통제수단이 없고, 여행경비 또한 많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일부 성숙되지 않은 의원들 때문에 국외여비 한도액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가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에 나섰다. 부산참여자치연대는 행안부의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권한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금정구 등 부산지역 일부 구의회에는 심의위원회가 마련돼 있지만 권한이 약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 구의회는 의원들의 해외연수의 타당성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조차 없다는 것이다. 또 기획단계에서부터 목적 및 방문지 선정, 현지 활동, 결과보고 등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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