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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미정 전여농 경남연합 정책위원장 -도민일보

등록일: 2008-04-24


[인터뷰]박미정 전여농 경남연합 정책위원장 -도민일보 "여성 권익, 농촌도 예외 아니죠" '여성농업인육성 지원조례 추진위' 결성 "기존 정책 있지만 '문서 속 문장'일 뿐, 실질적 방안 마련할 중요한 기회 될 것" 여성농업인육성 지원조례가 여성 농업인의 지위를 높이고 권익을 보호하며, 나아가 여성 농업인이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인력이 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경남도내 관련 단체들이 제정에 뜻을 모으고 있다. 이름 해서 '경남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전여농 경남연합을 비롯해 한여농 경남도연합회, 경남여성단체연합, 민노당 경남도당·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한살림 경남 등 모두 22개 단체들이 모여 다소 앞서고, 다소 진보적인, 하지만 너무도 당연한 자신들의 권리 찾기에 팔을 걷었다. 그래서 전여농 경남연합 박미정 정책위원장에게 여성농업인육성 지원조례에 대해 들어봤다. -여성농업인육성 지원조례가 갖는 의미가 뭡니까? △현재 전체 농민 중 51.2%가 여성입니다. 경상만 보더라도 전체 농업인구 38만8000여 명 중 20만4000여명(52.7%)이 여성농업인이죠. 특히 농업영역에서 여성 기여도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농업인은 농촌에 살면서 농업인으로서 혹은 여성으로서 당연히 누릴 보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법적 사회적 지위 또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이 그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는 농촌에서 오랜 세월 농민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걱정 없이 농사지으며 부족함 없이 자식을 가르치고, 이웃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바람을 이뤄줄 밑거름이 바로 여성농업인육성 지원조례입니다. -여성농업인육성법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성 농민운동 진영의 투쟁으로 지난 2001년 여성농업인육성법이 제정됐고,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어 2005년에 여성농업인육성법이 개정·공포돼 중앙 정부 내에 여성농민 관련 행정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이런 변화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내 여성농민 관련 제도나 정책 변화는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여성농민지원 관련 사업들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바뀌면서 여성농민 정책사업의 경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경남도의 노력은 없었나요? △2005년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공포에 따라 경남도도 지역여건과 재정상황을 고려해 여성농업인육성 2차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계획만 있을 뿐 실행이 없습니다. 도는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이나 전문인력화, 복지증진 등의 장밋빛 과제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집행할 인력도 예산도 배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전국 처음으로 경남도가 제정한 '농업인, 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나 '경남여성발전 기본조례' 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들 조례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조례 속에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사업이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농정관련 지침이나, 사업계획, 법 규정 등에서는 일반 남성 농업경영주를 전제로 지원방안들이 맞춰져 있는 탓에 여성농민 정책이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여성농민 복지증진만을 언급하고 있어 농업생산 주체로서의 육성·지원대책은 단순히 문서 속 문장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번 여성농업인육성 지원조례는 여성농민 정책을 다양하게 하고 이를 실현할 중요한 수단일 될 것입니다. -역시 돈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여성농민 관련 정책사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진정 원하는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죠. 예산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여성농민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성농민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있다면 예산확보나 실천은 자연스레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연 것으로 아는데. △지난 23일 경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추진위는 경남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 수긍하면서도 조례 제정보다는 기존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길 원했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중으로 기존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를 두고 다시 논의 해 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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