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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농어업인 육성 조례 제정을" -도민일보
등록일: 2008-04-24
"여성 농어업인 육성 조례 제정을" -도민일보 농어업·여성단체 "지위 향상 위해 법·제도 개선 필요" 한목소리 "여성 농민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정은 우리들이 최우선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여성농어업인 권리보장을 위한 대토론회가 경남여성농어업인조례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추진위) 주최로 23일 오후 2시 창원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서 열렸다.<2007년 10월 22일 자 4면 보도> 박점옥 전여농 경남연합회장을 비롯해 최윤지 농진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박사, 고송자 전남도의원 등이 발제자로 나서고, 이미영 한여농 경남도연합회 정책부회장과 김미영 경남도의원과 농어업·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눈 이날 토론회에서 화두는 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 제정. 우선 '여성농어업인 사회적 지위에 관한 제언'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점옥 회장은 법적 지위와 생산수단, 교육과 기술·정보로부터 소외되고 가사와 농업 노동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농민의 현실을 설명하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여성농민을 생산자 농민이라 말하지 않았으며 그에 걸맞은 지위를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성토했다. 그는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제언에서 △여성농민 전문능력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한 교육기구 △교육 의료 복지 등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 확충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업인 전담 인력 배치·예산 확충 △민관 공통과제로서의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 제정 등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최윤지 박사는 "여성농업인육성 조례제정 운동은 세상을 향해 여성농업인의 책임과 역할을 선언한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이 핵심인력으로 자리매김 해 그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이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고송자 의원은 '여성 농업인의 가치인정과 제도적 지원'을 이야기하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농업인 지위를 얻지 못하고 권익을 잃고 살아온 여성농업인들의 당당한 요구를 묵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이 정한 '농업인'의 정의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를 증명할 방법이 딱히 없다"며 "결국 현실과 동떨어진 농업인 정의 탓에 여성농업인은 정책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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