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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 비리 단면 보여 준 '어린이집 공무원 로비' -부산일보
등록일: 2008-04-24
복지법인 비리 단면 보여 준 '어린이집 공무원 로비' -부산일보 '국·시비는 눈먼 돈' 브로커 들끓어 부산 수영구 망미동 H사회복지법인 산하 어린이집 설립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부산시 공무원 사건(본보 23일자 8면 보도)은 그동안 사회복지계에 만연해 있던 복지법인 비리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2003년 복지법인 설립에 나섰던 S씨가 저녁식사 자리에서 자신명의의 계좌에 2천만 원을 입금한 뒤 현금카드를 만들어 비밀번호와 함께 공무원 K씨에게 건넸고, 이후 300만~500만원씩 현금 다발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차후 문제가 불거져 수사당국의 계좌추적을 받더라도 현금 흐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할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복지법인 전문 브로커도 등장했다. S씨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에는 5천만 원 정도의 로비자금이 든다"는 브로커 I씨의 말을 듣고 동업자들과 모아둔 자금 중 5천만 원을 로비용으로 따로 떼놓았고, 이 중 일부를 I씨를 통해 전달하기도 했다. I씨는 S씨에게 담당 공무원의 신상 변화와 가족사까지 소상히 설명하며 로비 규모와 시기를 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S씨가 많은 돈을 로비자금으로 책정한 것은 복지법인을 설립하면 산하 시설 건립 때 공사비의 80%와 운영자금 대부분을 국·시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일반 개인유치원 운영에 비해 돈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이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복지혜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쓰여야 할 예산이 일반유치원과 유사한 복지법인 산하 어린이집에도 무분별하게 지급됨으로써 이를 노린 '업자'나 브로커가 설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 복지법인 비리 근절의지가 부족한 것도 또다시 유사사건을 낳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부산시가 본보의 '복지법인 이대로 안 된다' 시리즈(1월 22일자 1면 등 보도) 보도에 따라 수립한 대책에서도 공무원들의 유착고리를 끊기 위한 근본적 내부 감시 시스템은 마련하지 않았다. 또 지난 사회복지법인 104곳에 대해 실시한 교차감사에서도 공직자 상대 로비와 같은 주요 사안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정확한 물증이 없어 사회복지법인 관련 비리사건에서 공무원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비리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산시에 대해 △비리연루 공무원의 단호한 처벌 △공직자 비리 발본색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비리의 근본원인에 대한 해결 노력 등을 촉구했다. 사회복지연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져 온 사회복지 비리에 공무원이 깊숙이 개입돼 있고, 브로커까지 생겨 더욱 구조화돼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회복지계에 만연한 비리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근본적인 비리 척결 의지와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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