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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30%는 운영비'관행 개선해야" -연합뉴스

등록일: 2008-04-25


"`급식비 30%는 운영비'관행 개선해야"<광주시의원>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 가운데 조리원 인건비, 급식조리에 필요한 전기.수도료, 연료비 등 운영비가 상당액 포함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양혜령 의원은 24일 배포한 시정질의 자료에서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의 동의도 없이 시설 유지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을 급식비에 포함해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초.중.고 3곳씩 광주 9개 학교를 표본조사한 결과 급식비 총액 36억9천900만원 가운데 인건비가 7억2천300만원(19.5%), 운영비가 3억2천만 원(8.7%)을 차지했다"며 "학부모 대부분은 식품비가 71.8%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가 조리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급 학교들이 급식 운영비는 학교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부모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는 학교급식법 조항 가운데 `일부 부담' 내용에 근거해 학부모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규정에 충실해지려면 학교들이 운영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건비와 공공요금 상승이 급식비 인상의 주 요인이 돼 급식비를 올려도 급식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급식비가 급식의 질을 개선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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