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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 재보선 출마 '나랏돈 좀 먹는다' -도민일보
등록일: 2008-04-28
시·도의원 재보선 출마 '나랏돈 좀 먹는다' -도민일보 또 다른 보궐선거 발생…비용 결국엔 유권자 몫 "현직의원 출마 차단을" 시민단체 법 개정 추진 6월 4일 재·보궐선거에 현직 광역·기초의원들이 출마를 준비함에 따라 '재·보선을 위한 보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자 1면 보도> 이번에 치러질 재·보선 선거구는 남해·거창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2곳과 창원4·마산1·진주2·김해4·거제1 등 도의원 5곳이다.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현직 기초·광역의원들이 사퇴를 하면 선거구와 선거관리비용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재·보선, 직위 높이기 출구로 = 현직 의원들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다른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더 높은 직위로 갈아타기 위한 출구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번 6·4 재·보선 중 당선무효에 따른 김해4 도의원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6곳은 지난 4·9총선에 출마를 위해 현직 군수와 도의원들이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이번 7곳 재·보선에 출마하려고 현직 의원이 중도사퇴하면 결국 그 빈자리를 채우는 선거는 '재·보선을 위한 보선'이 되는 꼴이다. 선출직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중도사퇴하고 다른 선거에 출마함에 따라 여기에 들어가는 선거관리비용을 당사자에게 물거나 아예 선출직의 출마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재·보선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에 현직에서 사퇴한 기초·광역의원을 빼는 것을 공천심사위원회에 권고했다. 부담을 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경남도당도 이번 주 공심위를 구성해 도의원 후보를 정하는 데 있어 중앙당 방침에 따를 계획이다. 도당 관계자도 현직 기초·광역의원들이 재·보선 출마를 준비하는 데 대해 "당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선거비용 유권자가 부담 = 경남진보연합(준)은 지난 4·9 총선 때 중도사퇴한 군수와 도의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병하 공동대표는 "선출직이 중도사퇴하고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재·보선 대신 차점자가 승계하는 등 선거법 개정을 위해 여론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선거관리비용을 당사자에 부담시키는 것은 현행 '선거 공영제'인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고 피선거권을 막는 것 또한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만만치는 않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유묵 사무처장은 "유권자에 대한 신의 위반·비용문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참여연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재·보선 비용은 얼마나 들까.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는 국가가 부담하지만 기초·광역 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회 의원선거는 자치단체가 선거비용을 대야 한다. 이번 7개 선거구 재·보선 비용은 모두 자치단체 몫이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별로 자치단체에 청구한 선거비용은 거창군수 4억 4500여만 원, 남해군수 4억 2900여만 원, 창원4 2억 9400여만 원, 마산1 3억 600여만 원, 진주2 2억 1700여만 원, 김해4 3억 600여만 원, 거제1 3억 1700여만 원 등이다. 이 금액은 계도·홍보 등 준비경비와 부정감시단, 선거관리 등 경비만 산정한 것으로 유권자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하위권인 거창군(13.6% 200위)과 남해군(12.0% 214위)으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최근 지난 5년간(2002년부터 2007년까지) 재·보선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선거구 기준으로 모두 460회 선거가 치러졌고 선거관리비용만도 1248억 원이 들었다. 특히 이 기간에 85%는 선거법 위반 등 당선무효, 선거출마를 위한 중도사퇴 등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은 같은 기간 56회 재·보선이 치러졌는데 이 중 중도사퇴(21회)와 당선무효(29회)에 따른 선거가 50회를 차지했다. 횟수로는 경기(51회) 다음이지만 선거비용은 152억 86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임기 중 다른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이른바 '징검다리 사직'을 줄이도록 민선공직자 임기 중 다른 공직 출마를 위한 사퇴를 제한하도록 법제화해 재·보선에 따른 비용발생과 행정 공백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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