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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금 허술한 관리에 줄줄 -경남신문
등록일: 2008-04-29
쌀소득보전직불금 허술한 관리에 줄줄 -경남신문 휴경지로 허위신청·매매 후에도 지급 농가의 소득 하락을 막기 위해 도입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 제도적 허점으로 매년 감사를 해도 ‘눈먼 돈’이 되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진이 군관계자와 함께 확인한 결과, 함양군내 A(55·마을이장)씨 본인의 명의로 된 논 2119㎡를 자신이 실제로 경작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07년 변동직불금 6만3350원을 불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직불금 불법수령이 가능했던 것은 읍·면 등 일선 행정에서 마을 이장에게 행정의 상당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맹점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확인서를 첨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벼를 재배한 경우 지급 대상이지만, A씨는 경작을 하지 않고 휴경지로 방치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가뭄으로 못자리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모내기를 하지 못했다”며 “수령한 변동직불금은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룡리의 논은 B(57)씨가 지난 2005년에 매매를 했으나 올해까지 휴경지로 고정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곳곳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같은 마을 C(58)씨는 지난 2005년 D(55)씨에게 매매를 했는데도, 휴경지로 남아 고정직불금 5만6240원을 2005년부터 계속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지난 2003년 도입한 제도로 정부가 목표가격을 설정해놓고 목표가격과 당해 연도 산지쌀값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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