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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잘못 부과된 세금 1,421억원” -경남일보
등록일: 2005-09-29
부산청 “잘못 부과된 세금 1,421억원” -경남일보 김양수의원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김양수(양산) 의원은 28일“부산지방 국세청이 2002년 이후 잘못 부과된 세금이 1,421억원에 달해 과세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남지역 세무서를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국세청의 세금부과에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과세에 대한 불복하는 신청건수가 2002년 1,598건, 2003년 1,140건, 작년 1,493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부산청의 체납액이 올해만 8,538억원에 이르는 등 총 1조2,418억원에 달해 세수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관내 세무서의 체납 미정리 현황도 중 부산 45.5%, 마산 36.3%, 진주 32.5% 통영 34.4% 거창 36.1% 등으로 전체 평균보다 웃도는 등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2000년 이후 과다부과 283건 472억, 과소부과 1,511건 2,071억원 달하고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잘못 부과하거나 납세자가 잘못 납부한 과오납 환급액도 896억원에 달하고 있다”며“과소부과와 과다부과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와 해소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음성 탈루소득과 관련,“2000년 이후 세무조사 단속에서 발견된 액수만 전국적으로 1조6,891억원인데 실제 음성 탈루소득은 엄청난 규모이다”면서“술값에 붙은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10%인 반면 종업원 봉사료에 대한 세금은 5%인 점을 악용해 15% 가량의 세금을 착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근절할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학원과 서비스 업종 등에서 현금영수증 가입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부산청이 전국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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