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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저조 -경남일보

등록일: 2005-09-29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저조 -경남일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민간복지차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 된지 두 달이 지났지만 설치가 의무화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현황(8월말현재)을 보면 경남은 20개 시·군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6개 지차체만 협의체 구성이 완료돼 경북87%, 전남 73%에 훨씬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 50%에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27일 경남도에 따르면 20개 시·군 가운데 창원, 마산, 진주, 진해, 사천, 김해, 밀양, 거제, 함안, 고성, 남해, 함양, 거창, 합천에 이어 최근 산청군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14개 시·군에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15명에서 20인 이하의 각 분야별 민간위원의 경우 진주, 통영, 사천, 양산, 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거창 등 11개 지역의 경우 실무협의체 인원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고(8월현재) 있어 실질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남도관계자는“일선 시·군에 공문을 보내 협의체 구성을 독려하고 있다”며 “조례제정과 함께 위원선정에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10월말쯤이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지연 도의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준비 없이 추진되거나 관주도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인적구성 없이 졸속으로 구성되면서 협의체 구성률도 낮고 애초 취지도 못 살리는 형편”이라며 “오는 11월-12월에 내년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인데 협의체구성이 늦어져 자칫 형식적 논의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조모(45)씨는“복지부가 지역사회 복지발전과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예산수반없이 포괄적 지침만 통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경남도가 협의체 구성은 시·군 사안이란 명분으로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7월말까지 전국 시·군·구에 민·관합동 협의기관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기구는 지역복지 계획의 심의와 건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연계와 조정, 지역사회 자원개발 등 지역사회 복지에서 필수적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결식아동 부실도시락 사건 과 대구여아 장롱 아사사건 등을 계기로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그 설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위원의 구성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 혹은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담당 공무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하며 지자체의 장이 대표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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