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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처벌 파장’ 진화 나서 -경남매일
등록일: 2008-05-13
‘양벌처벌 파장’ 진화 나서 -경남매일 “사업체 대표로서 법률적 책임진 것” 변현성 거창군수 후보, 전과 해명 거창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한 공천심사 과정에서 양벌처벌규정에 의한 벌금형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와 관련, 당사자인 변현성(46) 예비후보는 이 같은 파장이 확산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10일 변 후보는 ‘네 건의 벌금에 대해 설명 드린다’는 보도 자료를 통해 “90년대 회사 업무상 관련, 2종 운전면허로 1종 승합차량을 운전하다 벌금형을 받은 것이 개인 벌금 기록으로 남았다”며 “나머지 세 건의 벌금형은 사업체 대표이사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법률적 책임을 진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법인이 아닌 사업체 대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사업체 잘못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면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부과 받아 전과기록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변 후보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 정책으로 이 같은 양벌규정을 손보고 있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법무부도 지난 1월 27일 그 업무의 주체인 대표를 자동적.의무적으로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 지엘월드와이드라는 의료 벤처기업을 인수 후 대표이사를 겸직한 변 후보는 투자 이전에 발생한 2건의 임금체불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사가 일본의 제품을 도입하면서 홍보목적으로 당사 홈페이지에 카탈로그 제품 설명을 그대로 번역, 옮겨 실은 것이 효능 효과 표시규제 범위 밖의 내용으로 간주돼 약사법 위반으로 회사와 대표이사 각각에게 벌금형이 부과 됐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전과 14범’이란 상대 후보의 공세에 대해 “대부분 기업을 운영하면서 대표이사로서 법률적 책임을 진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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