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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제동 -경남신문
등록일: 2008-05-19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제동 -경남신문 행안부 가이드라인 도입 … 불응 시 교부세 지급 등 불이익 지방의회 대응 주목 열악한 지방세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의정비 인상으로 논란이 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제동이 걸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들의 연봉을 낮추고 인상을 막기 위해 의정비 상하한선(가이드라인)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지방에는 교부세 등의 지급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물가 수준과 자치단체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몇 개 집단으로 분류하고, 그 집단별로 의원 연봉 상한액을 다르게 결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의정비를 지역별로 획일화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 지방의 재정자립도와 업무량 등 특성을 감안하기로 했다. 이외에 의정비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법령에 의해 상한선이 마련돼 있는 의정활동비와 마찬가지로 월정수당도 상한선을 만들어 내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올 10월 말까지는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지방의회 의정비 과다 인상 논란이 거세지자 통영, 창녕, 산청군 등 44개 지방의회에 인하 권고를 내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일부 지방의회에서만 의정비를 소폭 삭감하는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통영군은 2280만원에서 3960만원으로 결정했다가 3630만원으로, 창녕군은 2430만원에서 3524만원으로 인상했다가 3450만 6000원으로, 산청군 2400만원에서 3540만원으로 결정했다가 3500만원4000원으로 각각 3~8% 인하해 최종 결정했다. 2008년 경남도내 시군 의정비는 평균 3717만원이고, 시지역은 지난해 3193만원보다 평균 736만원 오른 3929만원, 군지역은 2473만원보다 1032만원 오른 3505만원, 경남도는 4246만원에서 4920만원으로 올랐다. 한편 올 초 경남도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회장 창원시의회 김철곤 의장)는 의정비는 보수 개념인데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자체 재정능력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 청구 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가 보류되는 등 반발한 사례가 있어 지방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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