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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소각장 다이옥신 기준치 이하" -도민일보

등록일: 2008-05-19


"진해 소각장 다이옥신 기준치 이하" -도민일보 시 "지난해 10월·올해 4월 측정 결과 인체에 무해" 체내 축적 농도 조사는 79억 원 들어 불가능 주장 진해시 이동 일원의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된 다이옥신으로 인한 암 발병 소지가 진해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제기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당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량 측정 결과,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5월 15일자 6면 보도> 진해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4월 9일과 지난해 10월2일, 두 차례에 걸쳐 산업기술시험원이 조사한 '다이옥신 측정 결과치' 조사자료에는 배출기준 0.1ng에 측정치가 0.00ng으로 결과가 나와 다이옥신에 대한 폐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보다 앞선 2005년 8월 8일과 2006년 3월 22일 산업기술시험원과 (주)유젠택이 조사한 자료에도 각각 0.01ng의 미세한 측정치가 나왔고 2006년 12월 11일 환경관리공단의 조사에서 0.02ng, 2007년 4월 27일 산업기술시험원의 조사에서도 0.05ng 측정치가 나왔지만 이는 배출기준인 0.1ng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 이와 함께 시는 소각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농도는 공기 중으로 확산돼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농도는 20만분의 1로 희석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소각장 인근 다이옥신 역학조사 사례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전국적으로 한 곳도 조사한 곳이 없었고 다만 폐광산 지역을 대상으로 중금속 노출로 말미암은 농작물 오염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단지 주변지역 환경조사 등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이옥신의 체내 축적 농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역조사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소각장의 간접영향권에 있는 주민 1416가구, 3933명에 대해 1인당 200만 원가량씩 총 79억 원이란 용역비 부담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해시의회 강호건 의원은 "소각로를 처음 가열하는 0~800도까지 다이옥신 발생량이 제일 많으나 환경부가 불완전 연소되는 이 시점에 검사하지 못하도록 한 데다 집진시설로 인해 농도가 감소한다는 의혹도 간과할 수 없다"며 "기존 쓰레기매립장과 오수처리장, 소각장 등 혐오시설이 밀집된 이 지역에 진해시가 음식물 자원처리장과 분뇨처리장까지 유치할 계획을 세웠다는 데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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