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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시의원 사회단체장 겸직 제한 -도민일보

등록일: 2008-05-22


양산 시의원 사회단체장 겸직 제한 -도민일보 시비지원 형평성·특혜성 논란 원천 차단 양산시의회가 시의원의 사회단체 대표 겸직에 따른 시비지원 형평성과 특혜성 시비가 일자 시의원의 사회단체 대표 겸직 제한 등 자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시의회는 지난 13일 개회한 제96회 임시회에서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 등 시의원이 '양산시의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난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해 23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재 제3조(윤리실천규범) 6항에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심의대상에 시비지원사업 포함시키고 이해관계 부분도 의원이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나 단체 또는 사회봉사단체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가 이 같은 시의원 윤리강령 등의 개정에 나서게 된 것은 특정 시의원 등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특정 사회단체 회장직을 겸직하는데다 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돼 시비지원에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시의원 다수는 학교운영위원장, 체육 관련 단체 대표 등 각종 사회단체 대표를 맡거나 회원 등으로 단체에 몸담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대표발의를 한 최영호 시의원은 "법령과 조례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나 단체 또는 사회봉사단체의 시비지원 심의 때 해당 기구나 단체의 장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이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심의 공평성을 기하기 어렵고 이를 제한하는 조례의 내용이 불분명해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23일 시의원 윤리강령이 개정되면 시의원들의 각급 사회단체 겸직이 제한되면서 시의원들의 의회활동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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