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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 골프장 건설 반려 정당" -연합뉴스

등록일: 2008-05-23


"주민 반대 골프장 건설 반려 정당"<전주지법> -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전주지법 행정부(정일연 부장판사)는 22일 "골프장 설치로 고용 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데도 주민들의 반대 의견만을 토대로 입안 제안을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며 유한회사 정읍관광개발이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골프장 건설예정지 인근 마을은 고지대로서 상수도가 없어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원고가 골프장을 설치해 잔디 관리 시 농약을 사용하면 인근 마을 전체의 지하수를 오염시켜 식수와 농업 용수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자연환경이 훼손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골프장 건설로 수목이 훼손되면 산사태의 위험성과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해도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생업, 지역 정체성의 보전 등도 국토 이용에 있어 배제할 수 없는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아무리 원고가 입안제안서를 통해 피고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각종 부정적 효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대책이 모두 실행된다고 가정해도 부정적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정읍관광개발은 작년 5월 정읍시 덕천면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으나 농업용수 고갈 등의 피해와 주민 반대, 자연환경 훼손 우려 등으로 정읍시가 입안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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