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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연합뉴스

등록일: 2008-05-31


제주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도가 내년부터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해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키로 하고 31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제78조)과 지방재정법(제39)에 따라 마련된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과 학계 및 공인회계사 등을 공개모집해 50명 이내로 선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들은 예산편성 방향과 우선 투자분야, 공모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조례에는 이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산학교' 운영 규정도 뒀다. 제주도는 내달 19일까지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뒤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등을 거쳐 9월께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대전광역시 등 전국 73개 자치단체가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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