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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학교도서관법 중소도시에 부적합해" -국제신문
등록일: 2008-06-06
"변경된 학교도서관법 중소도시에 부적합해" -국제신문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으나, 정작 중소도시에는 불이익이 예상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시행되면 학생 1500명 이상인 학교에 사서교사 한 명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양산 지역에는 전체 56개 초·중·고교 중 3개만 이 조건에 해당된다. 특히 이 법으로 인해 도서관 관리가 종전보다 더 열악해질 전망이다. 기존 법에는 36학급 미만인 초등학교의 경우 사서교사와 겸임 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 중 한 명을, 36학급 이상인 학교는 사서교사 한 명을 두거나 겸임 사서교사와 실기교사 각 한 명을 두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양산에는 7개 학교에 사서교사 2명과 사서전담인력 5명이 배치돼 있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학생 1500명당 한 명의 사서 교사를 두게 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생 수가 많은 대도시 학교를 기준으로 한 규정이지 양산처럼 학생이 적은 도농복합도시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중소 도시와 농어촌의 입장을 배려해 사서교사 배치기준을 '학생 500명'으로 대폭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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