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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경남신문
등록일: 2008-06-07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경남신문 의령군은 지난 5일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비용 일부를 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적용대상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이며,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단지 내 시설물로 도로와 주차장, 상하수도, 보안등, 공중화장실, 옹벽, 담장 등 개보수 및 녹화사업 등이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대상·시기·규모·방법 등은 ‘의령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을 구성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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